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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515718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44,008원 및 그 돈 중 22,500,000원에 대한 2015. 8. 8.부터 2015. 9....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주장하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2호) 및 그 부칙(2015. 9. 25. 제정 제26553호)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2015. 10. 1.부터는 연 15%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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