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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50794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933,180원 및 그 중 22,5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6. 8.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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