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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4가단2318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4. 9. 3.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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