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19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5: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40길 32 매봉경로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와 그의 친구가 대화를 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