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27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08: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플라스틱 페트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발로 배 부위를 한번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