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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8 2015고단3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6. 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1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9. 21:25경 강원 태백시 소도길 69에 있는 함태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천제단길 24-1에 있는 ‘무쇠보리’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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