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84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20:56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7-1 지하철 6호선 석계역 버티고개 방향 7-3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 B(여, 23세)이 떨어뜨린 현금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분홍색 지갑을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석계역 CCTV 확인)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게이트, 교통카드번호 확인)
1. 수사보고(분실물 접수여부 확인)
1. 수사보고(C아파트 CCTV 확인)
1. 경로 교통카드 등록정보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