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2462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