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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60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군산시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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