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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시 취득가액의 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1-11509 | 소득 | 2001-06-14
문서번호

제도46011-11509 (2001.06.14)

세목

소득

요 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적용할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규정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적용할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취득당시의 같은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계산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택(당해 사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9.12.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98.4.1. 직제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6.12.31. 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6.12.31. 개정)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하도건설비상당액 (98.4.1. 직제개정)

2. 제1호 외의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98.4.1. 직제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94.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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