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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29 2012고단1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행인 D, E와 함께 2012. 7. 17. 02:4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슈퍼’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31세)가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붙자, 피고인과 D, E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가격하고 피고인은 주변 상점에서 유리병을 가지고 와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붙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A(26세), 피해자 E(29세), 피해자 D(29세)의 얼굴, 몸을 가격하고, 벽돌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유리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안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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