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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재나69
임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소172083호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545,95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10.부터 2007.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13003호)은 2009. 1. 22. “피고는 원고에게 913,033원과 그 중 78,134원에 대하여는 200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834,199원에 대하여는 2006. 8. 10.부터 2009. 1.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9. 5. 28.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9다16391호)이 선고되어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퇴직일 기준 직전 6개월간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유급휴가사용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휴가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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