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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4660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42,077원 및 그중 39,334,487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0. 2. 25.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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