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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20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 주 )C 채석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4:09 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D(46 세) 로 하여금 채석장 비탈면 아래에서 E 굴삭기를 운전하여 발파 석 선별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장소는 산사태 및 낙석의 위험이 있는 곳이었고, 2017. 8. 15.에는 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낙석방지를 위하여 채석장의 규격에 맞는 소 단을 설치하고, 낙석방지 망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또 한 배수시설이나 방 수막을 설치하여 물의 침투로 인한 절개 지 지 반 붕괴나 낙석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하여야 하며, 낙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알려 인부들을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격에 따른 소 단 및 낙석방지 망을 설치하지 않고, 배수시설 또는 방 수막을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낙석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대피 명령을 전달하지 않은 과실로, 낙석이 발생하여 토석이 무너져 내리면서 비탈면 아래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홍 천 아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5:05 경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상황보고서, C 채석장 변사 현장사진, 변사사건 검시사진, 검시 조서, 가 공석( 조 경석) 하도 급 계약서, 토석 채취 허가증, 인허가 관련 서류, 변사사건 현장사진, ㈜C 관련 토석 채취 허가 지 현장점검결과, 수사보고(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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