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8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추징 2,508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6. 5. 3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30. 경에는 동종 범죄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향 정신성의약품의 종류, 취급 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