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5. 15: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노상을 구이농협 방면에서 구이면사무소 방향으로 위 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로 진행하다
우측에 정차하였다.
이때 자전거가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문을 열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문을 그대로 개방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진로 좌측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문 끝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1,2차량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