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5. 2.경 의왕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지입차량인 F 14톤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의 매매를 G에게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7호),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경우 산 사람을 대신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할 의무가 있으며(같은 법 제12조 제2항),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같은 법 제6조),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자동차매매업’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매매의 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소유권 이전 없이 단지 내부적으로 지입차주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선하였다
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A는 냉동, 냉장차,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U 주식회사(이하 ‘U’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