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19. 03:27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7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기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3:47경, 04:05경, 04:11경, 04:20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01:3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5), 수사보고(운전거리에 대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승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