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9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자동차 교 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하여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