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3643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거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금원을 횡령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반복성,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