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819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을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 액수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