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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22 2020가단251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00,92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타 포 린( 천막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 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20. 6. 13. 경부터 2020. 7. 27. 경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피고( 상호 D)를 공급 받는 자로 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천막 및 부자재를 공급하였고, 이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40,300,920원이 남아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고 지인인 E의 요청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의 공급 받는 자의 명의를 피고로 기재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에 다가 피고 스스로도 지인인 E의 요청으로 E의 말만 믿고 전자 세금 계산서의 공급 받는 자의 명의를 피고( 상호 D) 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물품 거래 계약의 당사자 또는 명의 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0,300,92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 24 조에서 규정한 명의 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 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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