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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20 2012나660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8.경 농협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누군가 원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나.

이에 앞서 피고는 2011. 4. 26.경 신한금융 C으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국민은행계좌 통장사본 및 직불카드 등(이하 '통장 등‘이라 한다)을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C에게 보냈다.

다.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같은 날 즉시 모두 인출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위 통장 등 교부행위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2011. 8. 17.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받음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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