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오른쪽 도로경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왼쪽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간은 2012. 12. 25. 17:40경으로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어둡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일몰 이후(이 사건 교통사고 일시인 2012. 12. 25. 17:40경은 그 날의 일몰 시각인 17:19경으로부터 약 20분이 지난 상태여서 상당히 어두웠을 것으로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0.252%의 만취한 상태에서 짙은 색의 옷을 입고 편도 1차로의 도로경계석에 앉아 있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18465호 손해배상(자)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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