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5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고, 인터넷을 통해 최음제(소위 ‘물뽕’) 등을 판매한다고 피해자 32명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합계 약 789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4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