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E, F, H, I, J은 원고에게 각 금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7. 7. 11...
이유
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K에서 웹툰 L를 연재 중인 만화가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SNS에 한 치킨 프렌차이즈 업체와 관련된 기사에 대하여 글을 올렸고, 이를 한국경제에서 M 「N」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SNS 게시글을 기사화하여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제공하였다.
순번 피고명 아이디 댓글 내용 1 B O 이거 똘아이네 ㅋㅋ 발단은 P치킨 직원인데 쌩뚱맞게 갖다붙이는 건 또 뭐지 ㅋ Q재단에서 불매운동했었나 ㅋㅋ 이래서 자아에 틀어박힌 의식이참 중요해~ 어떻게 저런 글이 나오는지 ㅋㅋ 2 C R 얜 또 웬 듣보잡이야 3 D S
가. A 대표 만화작품이 일본이야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그럼 니 돌아가신 아비를 만화에서 치킨 먹는거 그려보든가~~~~~~~~~~~~~~ 별 그지같은 만화가도 나대네 니 고향도 대구냐 안봐도 비디오다 4 E T 닭시킬 때 대가리는 어디갔나 했더니 니머리에 붙였나보네. 5 F U 듣보잡 만화가가 이때다 싶어 노이즈마케팅질이네 6 G V 정의란 무엇인가면 적어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거지.
너는 니네 아버지 돌아가시면 사진 갖다가 만화헤 희화화시켜서 팔아먹어라.
7 H W 벌레만도 못한 놈이 너무많음. 주둥이 놀리고 나대는데 그냥 한 대 줘 패주고 싶네, 8 I X 아따 이양반도 주딩이 어지간히 걸하네 선거법위반으로 고소당하더만 이번엔 멀로 고소당할라고 걍 닥치ㄱ 찌그러져 있지 참 머가 뛰니 머도 뛴다고 정신감정의뢰합니다
저양반 만화나 열심히 그리세요
독설붓고 유명세타는 시기는 지난거 아니요
에효 당신 친족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