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9: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동보건소 쪽에서 안동파크호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은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2015. 3. 7. 21:20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악성부정맥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