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LPG충전소 삼거리 앞길을 E병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76세)의 우측 허리 부위 등을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40경 안동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 실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1.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