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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52』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7. 초순경 휴대폰 유통업체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고 소비자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개통한 후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소위 ‘딜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000만 원 정도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고 그 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받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아니하고 중고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3.경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652,800원 상당의 총 33개의 휴대전화 및 각 유심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17』 피고인은 2015. 12. 31.경 사실은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갖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인터넷 F ‘G’ 카페에 ‘갤럭시 S2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위 휴대폰을 2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J)로 2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에게 분출된 단말기 현황) 『2019고단3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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