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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4노22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압수된 증 제67, 68호의 현금 300만 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아니다.

그럼에도 위 현금 300만 원을 몰수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한 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한 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점, ② 피고인은 315,219개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고, 월 평균 150 내지 200대의 대포폰을 판매한 점(증거기록 150쪽), ③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메모지, 수첩, 컴퓨터 엑셀 파일 등에는 피고인이 대포폰을 판매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고, 중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D, P, B, O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는 대포폰을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중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영업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현금 300만 원은 개인정보를 매수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돈이거나 대포폰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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