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04. 7.경 원고의 처남인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평당 350,000원씩 2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07년경까지 피고의 요구에 따라 당초 약정했던 대금보다 70,000,000원 많은 347,49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5. 10. 22.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한 뒤, 같은 해 1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내지 대상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금전 지급 청구에 기하여, 이행불능일인 2015. 11. 24.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368,4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과 실제로 이체된 금액이 서로 다른 점, ② 매매대금을 3년 동안 20회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씩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금전거래를 수반하는 별도의 사업 관계가 있었던 점, ④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D은 원고의 동생이고 E는 원고의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1, 2, 갑 제3 내지 5, 14 내지 16, 18, 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원고와 피고 간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