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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8 2014가단412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4. 7.경 당시 원고의 처남이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350,000원씩 2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07.경까지 피고의 요구에 따라 70,000,000원 상당을 증액한 347,49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배우자이던 C에게 지시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C, 피고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볼 때 C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체한 돈이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과 실제 이체된 금액이 서로 다르고, 매매대금으로 3년 동안 20회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씩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거래를 수반하는 별도의 사업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원고의 동생이고, E는 원고의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1, 2, 제3, 4, 5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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