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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3다881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는 제2매매계약에서 F 이외에 원고에게도 아파트의 입주권 1개를 부여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수령한 공탁금 중 입주권 1세대에 대한 것은 원고에 대한 입주권 부여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주권 1세대에 관한 공탁금 551,753,42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배척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상청구권의 행사요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처분권주의를 위반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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