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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9. 6. 1. 선고 2008가단122639,2009가단294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9하,1034]
판시사항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후행 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선행 유턴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차로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는지와 자신보다 선행하여 유턴을 하는 차량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있으나, 후행하는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하는 차량이 유턴방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앞으로 유턴을 하여 나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원고(반소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영선)

피고(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승)

변론종결

2009. 5. 18.

주문

1. 소외인이 2008. 11. 8. 08: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피고(반소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와 충돌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2,712,624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2008. 11. 8. 08: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원고 피보험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좌회전 및 유턴차로)를 따라 세권사거리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중, 보행신호시 및 좌회전시에 유턴이 허용된 구간에서 직좌신호에 유턴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를 뒤따라가다 역시 유턴이 허용된 구역에서 유턴을 하다가 위 승합차가 반대편 2차로에 이르렀을 무렵,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고 땅에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증 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내지 6, 갑 6호증의 5, 6, 9,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일어났다. ② 그런데 원고 피보험차량인 위 승합차의 운전자인 소외인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 ③ 따라서 위 승합차의 운전자나 운행자는 운행자책임을 지지 않아 보험자인 원고 역시 피고에 대해 운행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소외인에게도 후행차량이 같이 유턴을 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를 예상하여 운전을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② 따라서 원고는 보험자로서 위 승합차의 운행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712,624원{(일실수입 중 일부인 10,000,000원 + 기왕치료비의 일부인 11,781,560원 + 향후치료비는 유보 + 위자료 10,000,000원) × (1 - 피고의 과실 6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의 쟁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선행차량을 뒤따라 유턴을 하게 되었으면, 선행차량의 진행방향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피보험차량인 위 승합차의 운전자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나. 소외인의 과실 유무

(1)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후행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인에게 자신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차로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는지 및 자신보다 선행하여 유턴을 하는 차량들의 유무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있으나, 후행하는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하는 차량이 유턴방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앞으로 유턴을 하여 나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피보험차량인 위 승합차의 운전자 소외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다. 소 결

그러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는 부상을 입은 사람인 피고의 과실로 일어났고, 위 승합차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위 승합차의 운전자 또는 운행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해 운행자책임을 지지 않고, 보험자인 원고 역시 피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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