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86048호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9. 원고와 사이에 원고 운영의 헬스장 내 목욕탕 세신영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7. 11.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86048호로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의 지급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3. ‘원고는 피고에게 15,8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6. 25.경 원고에게 세신영업장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97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운영의 헬스장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월 1,2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 결국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급여 12,520,000원과 퇴직금 2,4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반환받은 9,0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89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다툰다.
나.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