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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1220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8차전6398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7. 11. 20. C과 원주시 D 신축빌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11. 20.부터 2018. 6. 30.까지, 공사대금 929,718,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지급명령신청 1) 피고는 2018. 10. 1.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시공중인 이 사건 공사의 골조공사 하도업체인 E(대표자 F)에 2017. 11. 17.부터 2017. 11. 28.까지 사이에 철근을 납품하였고, 이후 E이 원청인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57,253,36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미루어 원고에게 E의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 형식으로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 2018차전6398 물품대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10. 4. ‘원고는 피고에게 57,253,3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결정하였다.

이는 2018. 10. 1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10. 2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의 강제집행 피고는 2018. 11. 15.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타채108792 사건으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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