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과 2014. 12. 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5. 23. 11:00 경 안성시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E 올란 도 승용차를 피해 자의 차량 옆에 주차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 자가 차량 쪽으로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라, 떠들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넣어 타게 하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자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며 “ 씨발 년 아 가만히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로 같은 날 12:00 경 안성시 F에 있는 G 부근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안성시에 있는 G 부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 타 “ 죽이고 싶다”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 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애원하고 피해자의 배에 난 수술 자국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스스로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