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는 각 1/4씩 투자하여 평택시 E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제3자에 매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C, D는 2002. 5. 16.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B 단독 명의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382,377,000원에 낙찰받았다.
다. 피고는 2002. 10. 11. 이 사건 토지를 F, G에게 양도한 뒤 2002. 10. 30.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동수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인 F, G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B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B, C, D 4명이 각 1/4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취득하되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B 단독명의로 한 것이고, F, G에 대한 실제 양도가액도 당초 신고한 4억 원이 아니라 7억 2,600만 원이며 그 양도차익을 위 4명이 균등하게 분배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7억 2,600만 원의 1/4인 181,500,000원을 원고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652,600원(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3. 기각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02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8. 패소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572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2. 15.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7억 2,600만 원이 아니라 4억 5,000만 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