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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2 2015고단2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라는 보도방에서 남성 유흥 도우미로 일하던 사람이고 D은 사채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두 사람은 술집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5. 3. 15. 05:20경 피해자 B으로부터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G으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안산시 상록구 G소재 H 사거리 노상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불상의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소식을 D에게 말하였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 B으로부터 교통사고 처리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5일경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게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네가 모른 척 하냐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 뒤를 봐주는 누나가 깡패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명동파 깡패들과 새마을파 깡패들을 30명 정도 동원해서 너를 찾아낼 것이다. 사고 처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해라. 지금 깡패들이 너를 찾기 위해 모텔에서 대기하고 있다. 누나가 깡패들을 집합시켜 놨다.”라고 겁을 주었다.

D도 이에 가세하여 같은 달 15일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그 사람들(사고 상대 차주들)과 합의를 봐야 하니까 돈을 입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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