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학교 구정 문 앞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1세) 은 피고인의 가게에서 2017. 9. 2.부터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2:30 경 일을 마치고 가게를 정리 중인 피해자에게 ‘ 집에 바래다 주겠다’ 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승용차에 태워 전 북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 술은 얼마나 마시느냐,
다음에 같이 영화 같이 보러 가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H에 있는 I 공원에 ‘ 야경을 보여주겠다 ’며 피해자를 데려간 후, 공원에서 걷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강제 추행)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