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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가합2056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11.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2013. 12.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4. 20.경 피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13. 11. 30. 해고될 때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7. 원고가 2013. 9. 23. 노선운행 중 타사 버스기사와 시비를 하고, 운행종료 후 타사 차고지에 찾아가 타사 버스기사를 폭행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등이 취업규칙 제63조 제1호, 제64조 제9호, 제13호,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해고통보일은 2013. 11. 29.이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종업원의 금지사항) 종업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나 종업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8.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및 흡연, 잡담행위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3조 (통상해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다.

1. 근무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계속 취업시킴이 극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64조 (징계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해고한다.

다만 정상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또는 강등에 처할 수 있다.

9. 사업장 내외에서 폭행, 상해, 협박, 횡령 등으로 다른 종업원의 업무 수행을 저지, 방해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13.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시정지시 및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4. 취업규칙 제12조(종업원의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로 회사의 명예훼손이나 손해를 가져온 경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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