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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16:0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지사 정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들어가려고 할 때 경비원인 피해자 E(43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면서 때리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08경 재차 위 D지사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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