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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21 2019고단1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평택시 C에 거주하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평택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재가 30% 싸게 나온 게 있어서 그것을 구매하여 사용하면 금방 이득이 생기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 회사가 이미 부도 처리되어 수익이 전혀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재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3. 21.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2,900만 원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받았음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벼지는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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