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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3 2019고단30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7. 10:4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B동 운동실에서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63세)과 눈이 마주쳤고, 이에 피해자가 왜 쳐다보냐고 얘기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미결수용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사소한 이유로 범행한 점, 다수의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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