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3 2019고단30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7. 10:4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B동 운동실에서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63세)과 눈이 마주쳤고, 이에 피해자가 왜 쳐다보냐고 얘기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