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20. 11.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노후 ㆍ 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여 조합원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대구 중구 D 일원 E아파트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2분의 1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노후주택인 E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기 위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관할 대구 중구청장에게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 10. 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다.
다. 원고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득할 당시의 관련 준거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었으나, 이후 특례법으로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569호로 제정)이 2018. 2. 9.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LH공사 등 공기업과 주택법 소정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는 LH공사와 공동 시행으로 이 사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
조합의 총 재적조합원은 266명이고, 사업면적은 9,149.90㎡이다.
원고
조합은 2020. 4. 23. 조합원총회에서 대구 중구청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처분안을 결의하면서 중요안건으로 개별 조합원 소유의 공동주택을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
조합의 정관 제10조의 2(신탁등기의무 등) 제1항은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