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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8.28 2012가합717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45,087,0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포함한 안산시 단원구 E 일대 16,151.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F(원고 조합의 현 대표자)은 2008. 2.경 안산시장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토지등소유자 69명 중 43명의 동의(동의율 62.32%)를 받았다고 하면서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에 대한 구성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안산시장은 2008. 3. 3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였다.

다. 안산시장은 2011. 3. 29. 이 사건 정비구역 일대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9. 26. 원고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2011. 10. 5. 안산시장에게 토지등소유자 82명 중 65명의 동의(동의율 79.27%)를 받았고, 동의한 토지면적이 12,057.80㎡(동의율 74.65%)임을 전제로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안산시장은 2011. 10. 13. 원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고(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1. 10. 14.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원고 조합의 설립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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