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나4775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인정 사실의 [인정근거]란 증거설시 중 ‘증인 D’을 ‘제1심 증인 D’으로,
3. 판단 부분 중 판결문 제6면 7행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당심 증인 E의 증언 포함)’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