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276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증인 D’을 ‘제1심 증인 D’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4행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의 보험모집행위에 관하여 피고 B를 사기, 변호사법위반, 세무사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6. 12. 19. 피고 B에 대한 위 각 혐의사실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