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42 세 )과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8:30 경 창원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초등학교 동창들과 모임을 한 후 같은 날 21:30 경 창원시 성산구 I 빌딩 7 층 J 주점으로 이동하여 2차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그 후 2015. 11. 7. 23:00 경 위 J 주점 3 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다른 동창생에게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깨뜨리거나 양주 병을 탁자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뜻하지 않게 갑자기 동창 모임이 끝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5. 11. 7. 23:30 경 위 J 주점 3 호실에 남아 있던 피해자와 K에게 귀가를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술주정을 하며 귀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홍차 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소파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홍차 캔으로 내리 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8. 06:23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지주 막하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들을 배웅하고 위 J 주점 3 호실에 돌아가니 피해자와 K이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집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깨웠는데 이미 피해 자가 의식이 없었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