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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10 2018노105
폭행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이마, 정수리( 마루) 부위 상처의 모양, 크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 조회 회보 등에 의하면 피해 자의 위 상처는 홍차 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K은 그의 처 L 등을 면회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J 주점 의 룸에 K과 피고인, 피해자 3명만 남기 전까지 피해자의 이마 등에 상처가 없었고, K은 갈비뼈 있는 곳에 충격을 느껴 잠시 쓰러졌다가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심 폐 소생 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 외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람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정수리 부위를 홍차 캔으로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정수리 등을 홍차 캔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 ②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이마, 정수리에 가 해진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지주 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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